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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지침 위반(출입명단 작성·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증명확인 등) 관련 시설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기준과 개정된 기준 중심으로 스윽! 보시죠.
<목차>
1. 시행일
2. 과태료 부과 기준
3. 행정처분 기준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2.7. 배포)
1. 시행일
- 2월 9일부터 시행
2. 과태료 부과 기준
-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① 1차 위반 (150만 원→) 50만 원 하향 조정
② 2차 위반 (300만 원→) 100만 원 하향 조정
③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신설
3. 행정처분 기준
-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 가능
①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경고 하향 조치
②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10일 하향 조치
③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20일 하향 조치
④ 4차 위반 (폐쇄명령→) 운영 중단 3개월 하향 조치
⑤ 5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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