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이 계속 변동되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정말 정신없네요.@.@
아직까지 방역패스(백신패스)는 그대로 유지 중이라 발이 묶이신 분들도 많을 테고, 확진 후 완치되신 분들이나 음성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정리했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질병관리청 공식 지침 파일도 넣어두었으니,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외자에 대한 사항도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목차>
1. 접종완료자
2.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3.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4. 예외 적용자
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
*질병관리청 공식 지침 (2.10. 배포)
1. 접종완료자
1) 발급방법
① 전자 증명서: COOV·네이버·카카오톡
②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③ 예방접종 스티커
2) 유효기간
① 180일(6개월)
② 추가접종자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확인방식
1) 전자 증명서 QR코드 인식(전자출입 명부 동시 확인)
2) 종이 증명서 본인 확인(신분증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2.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1) 발급방법
①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a) 종이 증명서(=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b) 문자통보(2022.2.7.~)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 신속항원검사: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 외에도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송한 음성통보문자도 인정
② PCR 음성 결과통지서
(a) 문자 통보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2월 말까지만 적용)
(b) 종이 증명서(=PCR 음성 확인서)
(c) 전자 증명서
2) 유효기간
①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1일 (검사 당일+그다음 날 자정까지)
② PCR 음성 결과통지서: 2일 (통보 시점+48시간 되는 날 자정까지)
3) 확인방식
① 신속항원검사
(a) 종이 증명서 본인 확인(신분증 본인 여부 확인)
(b) 문자 통지서(신분증 본인 여부 확인)
② PCR 음성 결과
(a) 문자 통지서(신분증 본인 여부 확인)
(b)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신분증 본인 여부 확인)
(c)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3.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1) 발급방법
① 종이 증명서(=격리 해제 확인서)
② 전자 증명서
2) 유효기간
① 180일(6개월)
② 접종완료 완치자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확인방식
①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신분증 본인여부 확인)
②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4. 예외자
1) 발급방법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② 전자 증명서
2) 유효기간
① 의학적 사유 예외자(임상시험 참여자·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예방접종 금기자·인과성 불확실 판정자·이상반응 입원치료자) :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② 기타 건강상 이유 예외자: 180일(6개월)
3) 확인방식
①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신분증 본인 여부 확인)
②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 예외자 중 18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자)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이 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 2022.3.1.부터 2009.12.31. 이전 출생자도 방역패스 적용
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