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부터 코로나 입원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되면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입원자와 격리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그리고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목차>
1. 개편 요약
2. 유급 휴가비용
3.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 (2.14 배포)
1. 개편 요약
1) 지원기준 수 개편
- [현행] 전체 가구원수
→ [개편] 실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원 수
2)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 개선
- [현행]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제외대상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3)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
- [현행] 접종완료 재택치료 가구원수 따라 1일 22,000~48,000원 추가 지원
→ [개편] 추가지원금 중단, 생활지원비로 일원화
4) 유급휴가비용 조정
- [현행] 개별 근로자 일 급여 지원상한액 13만 원
→ [개편] 개별 근로자 일 급여 지원상한액 7만 3천 원 (최저임금액 수준 지원액 산정: 9,160원*8시간=약 73,000원)
5) 개편 기준 적용
- 2월 14일 (월)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2. 유급휴가 비용
1) 지원대상
- 입원 및 격리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 2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 지원기준
- 격리 근로자 일 급여 기준 지급(1일 상한 7만 3천 원)
3) 신청 및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생활지원비
1)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자
※ 단, 유급휴가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하면 됨)
2) 지원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입원 및 격리 가구원 수
3) 신청 및 지급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 결정·지급: 시·군·구
4) 지원제외 대상
- 제외대상 입원 및 격리자는 미지원
① 해외입국 격리자
②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③ 재정지원받는 기관(국가 및 지자체 등)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마 해당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5) 재원
- 유급휴가비용(국비 100%)
- 생활지원비(국비 50%+지방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