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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2월 14일부터 코로나 입원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되면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입원자와 격리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그리고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목차>

1. 개편 요약

2. 유급 휴가비용

3.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 (2.14 배포)


1. 개편 요약

1) 지원기준 수 개편

- [현행] 전체 가구원수

[개편] 실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원 수

 

2)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 개선

- [현행]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제외대상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3)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

- [현행] 접종완료 재택치료 가구원수 따라 1일 22,000~48,000원 추가 지원

[개편] 추가지원금 중단, 생활지원비로 일원화

 

4) 유급휴가비용 조정

- [현행] 개별 근로자 일 급여 지원상한액 13만 원

[개편] 개별 근로자 일 급여 지원상한액 7만 3천 원 (최저임금액 수준 지원액 산정: 9,160원*8시간=약 73,000원)

 

5) 개편 기준 적용

- 2월 14일 (월)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2. 유급휴가 비용

1) 지원대상

- 입원 및 격리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 2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 지원기준

- 격리 근로자 일 급여 기준 지급(1일 상한 7만 3천 원)


3) 신청 및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생활지원비

1)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자
※ 단, 유급휴가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하면 됨)


2) 지원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입원 및 격리 가구원 수

코로나 생활지원비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3) 신청 및 지급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 결정·지급: 시·군·구

 

4) 지원제외 대상

- 제외대상 입원 및 격리자는 미지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재정지원받는 기관(국가 및 지자체 등)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마 해당 공공기관

코로나 생활지원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코로나 생활지원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5) 재원

- 유급휴가비용(국비 100%)

- 생활지원비(국비 50%+지방비 50%)

 

[2.14.보도참고자료]+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기준+개편.hwp
0.23MB

 

 

코로나 재택치료 (2.10 배포)

확진이 되었는데도, 연락을 마냥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사실 연락해주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로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는 불통이고, 나와 함께

5.kangsy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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