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더라도 이력서·면접 등 취업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도 강화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프로그램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6.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신청 서식 파일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가고용지원시스템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도 최저소득을 제공하는 제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가고용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비용)을 지원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이 지급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지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위주의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완해 일체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일자리 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의무 부여, 이행여부 확인
- 구직 의무가 충실히 이행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 제한
* 취업활동계획 미수립 또는 구직의무 불이행: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소멸
2. 유형별 지원대상
가. <Ⅰ유형>
- 취업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함께 지원
-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요건 심사형과 선정형 두 가지로 구분
① 요건 심사형
(아래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 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인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자
② 선정형
- '요건 심사형' 중 취험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단, 18세~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이 120% 이하, 취험 경험 무관
나. <Ⅱ유형>
① 취업활동비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② Ⅱ유형 대상자: Ⅰ유형에 속하지 않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미만 특수형태근로자, 소상공인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프로그램
가.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1)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장선호도검사 등) 진행
- 고용서비스기관 상담사와 정기적인 상담(대면, 유선 등) 진행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에는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이 지급
2)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취업동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심리, 취업, 진로상담 프로그램 진행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그 밖의 실무체험 프로그램 진행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 및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진행
3)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행
- 취업알선, 고용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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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1)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백만원(월 50만원x6개월)의 취업촉진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서에 명시된 구직활동이 충실히 이행돼야 수급 가능
-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급주기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할 때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5대 공적연금 소득) 반드시 신고! 발생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 발생]
2)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청년 선발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와 <Ⅱ유형(저소득층 참여자 , 청년 및 중·장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1회차), 6개월 근속 시 100만원(2회차) 지급
3)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가자가 1단계~3단계까지 과정을 이수하면 단계별 참여수당 지급 (최대 195만 4천원)
다. 사후관리 지원
- 상대적으로 취업 능력이 부족하거나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가진 참가자: 추가 1개월 사후관리 실시
- 취업자: 일정 기간 근무상황 모니터링, 원활한 직장 적응 점검, 장기근무 권장 위한 취업성공수당 신청 안내
- 취업정보 제공, 이력서, 면접클리닉 등 구직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오프라인, 유선상담)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자가진단: (👉클릭!) 수급자격 모의산정, (👉클릭!) 취업유형진단
- 신청: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취업지원참여 신청], 전국고용센터
※(👉아래첨부)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진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제출+(필요 시)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문의: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6.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