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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장 기준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상기분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6일간의 예고기간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미리미리 챙겨서 일자 내에 신청하세요!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정산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중소벤처기업부 공식보도자료(2.23 배포)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보상대상

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경영상 심각한 손실 초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나. 보상대상 추가
① [기존] 2021년 3분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만 보상
→ [추가] 2021년 4분기: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좌석 1칸 띄우기·면적당 인원 수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식당·카페·이미용실·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보상대상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 유형 및 대표 시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1) 보상금 산정방식
가. 2021년 3분기와 동일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적용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2)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가. 보정률 상향
① [기존] 2021년 3분기 80% → [변경] 90% 상향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에 피해 장기 집중 고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변경에 대해 알아보죠.
나. 하안액 상향
① [기존] 10만원 → [변경] 50만원 인상
② 매출 규모 작고 과세자료 불충분으로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 두텁게 보상

3) 보상금 산식
가. 과세자료 불충분한 소상공인
지역·시설 평균값 적극 활용
② 보상금 사전 산정 불가능해 지급 지연 사례를 대폭 축소할 예정

나. 2020년 개업자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정산

가. 2021년 4분기 보상금 지급
1月 선지급된 50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 지급
-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 2022년 1분기 보상급 지급시 추가 공제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지원 받은 경우

나.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과세자료의 오류나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 변경 사업체
차액 추가 지급 또는 상계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2021년 4분기와 3분기 소실보상 기준 비교표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클릭)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 3분기보다 폭넓고 두터운 보상 중점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 손실보상 전담창구: 각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보도참고자료)_220223_20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금_3월_3일목부터_신청지급(소상공인손실보상과).hwpx
0.10MB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대책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피해복구와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마침 2월 23일(수) 21

4.kangsy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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