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장 기준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상기분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6일간의 예고기간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미리미리 챙겨서 일자 내에 신청하세요!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정산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중소벤처기업부 공식보도자료(2.23 배포)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보상대상
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①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②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 초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나. 보상대상 추가
① [기존] 2021년 3분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만 보상
→ [추가] 2021년 4분기: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② 좌석 1칸 띄우기·면적당 인원 수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한 식당·카페·이미용실·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보상대상 포함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1) 보상금 산정방식
가. 2021년 3분기와 동일
①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 보정률 적용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2)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가. 보정률 상향
① [기존] 2021년 3분기 80% → [변경] 90% 상향
②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에 피해 장기 집중 고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변경에 대해 알아보죠.
나. 하안액 상향
① [기존] 10만원 → [변경] 50만원 인상
② 매출 규모 작고 과세자료 불충분으로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 두텁게 보상
3) 보상금 산식
가. 과세자료 불충분한 소상공인
① 지역·시설 평균값 적극 활용
② 보상금 사전 산정 불가능해 지급 지연 사례를 대폭 축소할 예정
나. 2020년 개업자
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 적용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정산
가. 2021년 4분기 보상금 지급
① 1月 선지급된 50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 지급
-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 2022년 1분기 보상급 지급시 추가 공제 예정
나.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① 과세자료의 오류나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 변경 사업체
② 차액 추가 지급 또는 상계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①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클릭)
②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 3분기보다 폭넓고 두터운 보상 중점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 손실보상 전담창구: 각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