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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있으신 분 모두 주목!!! 매일 출퇴근길 지루하게 운전만 하시나요? 운전방법과 운전습관만 조금 신경 쓰면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1그룹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는 2월 23일(수)부터 3월 30일(수)까지, 2그룹인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3월 2일(수)부터 4월 6일(수)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길다고 해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답니다. 지역별로 모집 대수가 다르기에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쭈욱 내려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 지역 신청일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기간

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절차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감축실적 산정기준

6.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

7.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주의사항

*자동차동록원부 발급 매뉴얼 첨부

 

**[공식]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매뉴얼 첨부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 운전자가 주행거리 감축 또는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포스터

가. 주행거리 감축

- 연평균 주행거리 감축 운행

 

나.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 이해

- 운전방법과 운전습관 바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① 차량 경제속도 준수

② 급출발·급가속·급감 속·급정지하지 않기

③ 불필요 공회전하지 않기

④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⑤ 자동차 가볍게 하기

⑥ 정보운전 생활화 하기

⑦ 자동차 점검 및 정비 주기적으로 하기

⑧ 유사연료 또는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⑨ 친환경 자동차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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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2022년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카드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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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기간

가. 1그룹

① 기간: 2022년 2월 23일(수) 9시~ 2022년 3월 30일(수) 18시

② 지역: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나. 2그룹

① 기간: 2022년 3월 2일(수) 9시~ 2022년 4월 6일(수) 18시

② 지역: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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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②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 공동명의 차량도 1인 취급

③ 친환경 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제외 또는 친환경 차

서울시 등록 차량 참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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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절차

※ 사진 방식으로만 운영

①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클릭)

② 회원가입

- 신규 참여자: 회원가입

- 재 참여자: 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

③ 관련 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 자동차등록정보 입력

최초 주행거리 제출 [사진]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⑤ 가입 승인

- 2~3月

- 심사 후 담당자 승인

⑥ 제도 실천

- 3~10月

- 주행거리 감축운행 실천

최종 주행거리 제출[사진]

- 10月말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⑧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⑨ 인센티브 지급

- 12月

- 최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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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감축실적 산정기준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자동차찬소포인트제 감축실적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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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

- 주행거리 인센티브: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표

7.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주의사항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만, 신차 제출 불필요

- 차동차등록증과는 다른 증명서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가능(👇발급방법)

자동차등록원부 갑 발급방법.pdf
1.11MB

① 지역별 모집대수 상이(선착순 마감 유의)

② 기간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③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 일치

④ 모집기간 실시간 촬영한 사진만 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의 부정행위할 경우 향후 재참여 불가, 지급 인센티브 회수

⑤ 자동차 소유주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⑥ 허위자료 제출할 경우 가입 취소 및 향후 재참여 불가, 지급 인센티브 회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 3427, 3446, 3447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매뉴얼.pdf
1.72MB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입니다.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바꾸고 연 2회 현금, 상품권,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등

3.kangsy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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