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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정액제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가격리 및 가정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거인도 자가 격리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개편

2.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정액제 전환

3.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4.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달라진 신청내용

5.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6.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유의사항


1.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돌연변이의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인력과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중앙 질병관리본부는 "생활지원 관련 업무 급증과 유급휴가비 지급 등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단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전 세대원의 실제 검역으로 개편되고 지원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개편되었습니다.

2차 개편은 매일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염병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추가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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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정액제 전환

정부는 생계지원비 지급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차등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격리일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씩 균일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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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명 이상이 격리될 경우 50%가 추가돼,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유급휴가비 지원 기준이 추가로 조정되었습니다.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 1일 지원 한도가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유급휴가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5일분이 제공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과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오는 3월 16일(수)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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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만 생활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급휴가를 받은자,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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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달라진 신청내용

2월 14일(월)부터 생활지원금 신청 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가구 중 한 사람이라도 확진시 가구원 수 대로 지원했던 지원금을 격리 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백신 미접종자도 격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확진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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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방문, 팩스,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격리 통지서, 신청이 명의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필요하며,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신분증,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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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코로나19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재확진을 받은 사람은 기존 코로나19 확진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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