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반적인 4인 핵가족에서 마저 더욱 축소된 가족 형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수는 줄어들고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효(孝)'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대가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효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목차>
1. 효도수당 장수수당이란
2. 효도수당 신청 대상자
3. 효도수당 지급 지역
4. 효도수당 지급금액
1. 효도수당 장수수당이란
효도수당이란 3~4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곳에 거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孝)'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대 이상 직계, 80세 이상 직계존속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효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거주하는 지역이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효도수당 신청 대상자
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여부조차 모르기 때문에 효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청하고 지원받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거주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며, 보통 80세 이상의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월 3만 원또는 3대 이상 동거가족의 경우 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효도수당 지급 지역
효도수당은 지자체가 지원하며, 지역별로 지원액과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효도수당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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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도수당 지급금액
효도수당 지급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3만 원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한 것인데요, 현금만 주는 곳도 있고 현물도 주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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