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을 5세에서 11세로 늘리고,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1, 2차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백신 부작용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피해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1.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보상 결정
2.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금액
3.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제조사 별 이상반응 신고율
4.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5.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심근염 증상 보상 확대
6.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 추가 보상
7.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1.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보상 결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신청한 1,510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 또는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이상반응으로 판정된 보상건수는 총 7,838건으로 심의건수 21,859건 중 35.9%를 차지했습니다. 진료비와 간병비로 누적 7,837건이 지급되었으며, 사망 시 보상금과 장제비로 1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접종 당국은 최근 인정받은 심근염 신고자 대해서도 재심의 과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2.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금액
인과성 있음이 판단되면 최고 3,0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추진단은 부작용 또는 이상반응의 원인이 천차만별이므로, 다른 원인이 확인되거나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제조사 별 이상반응 신고율
백신 제조사 별로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신고된 비율은 아스트라제네카 0.54%, 화이자 0.32%, 모더나 0.46%, 얀센 0.59%입니다.
3차 접종 후 신고율은 화이자 0.16%, 모더나 0.16%, 얀센(2차 및 부스터) 0.21%로 1, 2차 접종 후 신고율보다 낮은 편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노바 백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전체 백신 12만 3786건 중 240건(0.19%)에 달했습니다. 이 중 일반 부작용 및 이상반응은 229건(97.1%), 중증 부작용 및 이상반응은 11건(2.9%)입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578만 2288건 중 부작용 및 이상반응 의심은 0.32%의 신고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일반 부작용 및 이상반응은 17,732건(91.1%), 중증 부작용 및 이상반응은 530건(8.9%)이었습니다.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중 가장 우려되는 심근염과 심낭염 의심환자는 모두 116건입니다. 이는 아나필락시스(양성반응 포함) 124건보다는 적습니다.
4.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사망한 환자 중 근거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의료비 또는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는 중증 42명, 경증 186명 등 228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지난해 사망한 사람을 포함해 사망 위로금은 4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근염 환자는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피해보상으로 인정되어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심근염 증상 보상 확대
보상위는 앞서 심근염으로 보상이 거부된 경우 재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근염은 지난 14일 접종에 대한 인과성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30만 원 미만 소액 보상에 대해서도 각 시·도 별 4,106건을 자체 심의해 1,476건(35.9%)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6.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 추가 보상
보상위원회는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으로 횡단성 척수염, 피부 소혈관 혈관염, 이명, 안면부종, 얼굴 신경마비(벨마비) 등 5개 질환을 추가했습니다.
횡단성 척수염, 피부 소혈관 혈관염, 이명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안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 5개 질환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급대상에 소급 적용됩니다. 피해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환자는 부작용 및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절차는 부작용 및 이상반응 신고→보상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실시로 이루어집니다.
ㆍ피해보상에 대한 심의 이상반응 신고: 의료기관 및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ㆍ보상 신청: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ㆍ접수 및 기초 조사: 시·군·구→시·도 피해 보상 심의: 질병관리청 피해조사팀 인과성 평가→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및 시·도 자체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