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안심 소득 공개모집이 3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안심 소득은 시범성 사업입니다. 신청 후 선정되면 사실상 3년간 기존 복지정책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과 다른 점은 재산과 소득기준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신청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선정 시 최대 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울안심 소득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1. 서울 안심 소득이란
2. 서울 안심 소득 지급액
3. 서울 안심 소득 신청대상
4. 서울 안심 소득 신청방법
1. 서울 안심 소득이란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책인 '서울 안심 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보다 두텁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 안심 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로 2022년에는 1단계인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추가로 비교집단 1,000가구도 선정합니다.
2023년에는 2단계 중위소득 50%~85%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800가구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2. 서울 안심 소득 지급액
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금은 중위소득의 85% 미달액의 50%를 지급합니다.
ㆍ안심 소득 = [중위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50%
ㆍ소득이 0인 1인 가구 = [1,653,090(중위 85% 기준액) - 0(가구소득)]x 0.5
이를테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부족액의 절반인 월 기준 82만 6,55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85%인 165만 3,090원 대비 부족분의 절반입니다.
소득 기준이 0인 경우, 2022년 기준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 서울 안심 소득 신청대상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 신청 시 지원 집단이나 비교집단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 소득 지원 집단
2022년 3월 21일(월) 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안심 소득 적용 대상입니다.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② 재산이 3억 2천600만 원 이하
③ 주민등록표상 서울시 거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가구원별 월소득이 아래 표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서울 안심 소득 비교집단
비교집단 1천 가구에게는 안심 소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 2회 연구에 참여할 경우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비교집단도 5년간 안심 소득 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4. 서울 안심 소득 신청방법
안심 소득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서울복지포털이나 서울안심 소득 홈페이지에도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
▶서울안심 소득 홈페이지(👉바로가기)
안심 소득 선정방식은 선착순은 아니며, 통계학적 방법으로 가구원 수와 연령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입니다.
안심 소득 신청기간은 3월 28일(월) 9시부터 4월 8일(금)까지 입니다. 모집기간 첫 주인 3월 28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일 순환제를 시행해 과부하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모집기간: 3월 28일(월) ~ 4월 8일(금)
ㆍ신청방법 : 서울 안심 소득 홈페이지(👉바로가기), 콜센터 📞1668-1735
ㆍ모집규모: 지원 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 지원 집단: 3년간 안심 소득 매월 지급 ※안심 소득 지급대상
- 비교집단: 연 2회 연구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안심 소득 미지급 대상
ㆍ공통사항: 지원 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5년간 안심 소득 연구 의무적 참여
ㆍ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기준 3억 2천600만 원 이하
기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지원사업은 현금성 복지급여인 아래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ㆍ생계·주거급여
ㆍ기초연금
ㆍ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ㆍ서울형 주택바우처
ㆍ청년수당
ㆍ청년 월세
서울 안심 소득을 지원받을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 바우처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 차감하고 안심 소득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서울안전 소득에 선정되면 서울형 기본 보장급여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