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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재택치료 및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확진자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이용해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니, 해당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 후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란

2.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3.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제외대상

4.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5.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신청

6.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7.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허용불가 기업


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으로 가족을 긴급히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에서 주어지는 연간 90일의 휴직 기간 중 일정 기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가족돌봄비용는 코로나19 감염 가족 또는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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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근로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이라면,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신청자가 조부모의 직계 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손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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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제외의 경우

ㆍ돌봄 휴가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ㆍ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 또는 손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ㆍ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후,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채용하려 했으나 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를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절한 경우는 제외)
ㆍ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실제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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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당초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한시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16만 6천 명의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총 620억 원이 가족돌봄비용으로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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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신청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 12월 16일(금)까지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및 통지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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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가족돌봄대상가족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ㆍ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한부모 근로자 증명자료(돌 봄비용을 6일 이상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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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허용불가 기업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대체방안에 대한 협의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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