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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과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도 청년들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내일 희망 통장'이나 다른 상품을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 자격에 관해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스크롤을 내려 경기도의 청년고용정책과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약관, 만기에 따른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1.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란

2.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내용

3.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적립 방법

4.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자격

5.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 불가

6.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방법


1.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란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4개월간 납입하면, 3년 뒤 경기도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1천만 원가량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는 340만 원을 지원하여, 2년 만기 시 적립금 580만 원이 적립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욕을 높이고 미래 대비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재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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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내용

 

자산 형성 지원

청년들이 2년(24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을 납입하면, 경기도는 24개월 동안 매달 14만 2000원을 납입해 줍니다. 그래서 2년 만기가 지나면 총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교육, 자기 계발 지원, 재무, 노무, 금융컨설팅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적립금은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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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적립 방법

통장 개설 후 24개월 동안 1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 적립금이 월 14만 2000원씩 적립됩니다.

경기복지재단 명의의 통장으로 가입자가 임의로 해지, 인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매월 20일에 10만 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고 가입자가 적립금을 넣지 않으면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지급조건

적립금을 받으려면 근로, 저축, 주거, 교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참여 이후 12개월 이상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는 12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단, 12회 초과 미납 시 중도 해지됩니다.)
③ 경기복지재단에서 안내하는 교육을 24개월 동안 3회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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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자격

가구당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고일 현재 18~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군필자는 최장 39세까지 가능(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합니다.
②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이어야 하고, 실제 거주지 역시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④ 근로형태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휴직자 및 육아휴직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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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 불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ㆍ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수령한 자
ㆍ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수령한 자
국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수령한 자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소년 통장 등 경기도지원 통장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수령한 자(중도해지 포함)
ㆍ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연금, 마이스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 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 제외업종 종사자, 행정기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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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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