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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기 전 잠시 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는 사람마다 다르게 지급받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당 항목에 내용을 넣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대상

3. 실업급여 수급기간

4. 실업급여 모의계산

5.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19년 2월부터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일 상한액이 10% 인상돼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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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 별도로 직장을 퇴사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외의 경우로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근무일) 이상 가입된 자
② 일할 수는 있는데 취업이 안되는 자
③ 새 직장을 찾는 데 적극적인 자
④ 의도치 않은 사유(타의)로 퇴사 처리된 자

 

(예외의 경우)

⑤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⑥ 급여 체불 장기화의 경우

⑦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의 경우

⑧ 회사 휴업으로 평균 급여 70% 미만 급여 지급의 경우

⑨ 직장 내 부조리한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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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60%'와 '소정 급여일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50세 미만은 근로기간에 따라 120~24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근로기간에 따라 120~27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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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해서 헷갈리더라도 안내된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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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바로가기)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가입

② 주민등록번호-장애인 여부-고용보험 가입기간 작성

③ 근무기간-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월간 평균 입금 작성

④ 1일 구직급여 수급액 퇴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의 50%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워크넷(👉바로가기)

 

「신청절차」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 퇴사한 회사에서 발행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교육 수강
③ 온라인 강의 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 판단 위한 개별 상담 진행
⑥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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