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토)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검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2월 3일(목) 지역 병원·의원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와 동네 병원·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여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미크론 우세종이 처음 시작된 4개 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원·의원 검진·치료 체계'가 전국적으로 전면 적용한다고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핵심 정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첨부된 공식보도자료 파일을 내려받기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PCR 검사 실시 대상
2.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현행 검사체계 유지 기간
4. 새로운 검사체계 적용 기간
5. 방역패스 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
6. 지정 동네 병원·의원 진찰 및 검사, 확진시 재택 관리+병원찾기
선별진료소, 지정 병원·의원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1. PCR 검사 실시 대상- ①역학적 연관성 ②의사 소견 ③60세 이상 ④자가검사 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⑤취약시설 종사자(요양병원 등)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집 또는 선별 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도 모두 포함
2. 위 해당하지 않은 사람-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PCR 검사 가능
3. 현행 검사체계 유지-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단, 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 활용 신속항원검사 가능
4. 새로운 검사체계 적용- 2월 3일(목)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 모두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동네 병원·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 가능
5. 방역 패스 음성 확인서[★]- ①선별 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 키트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②지정 병원·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후 음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 도말 검체 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 도말 검체 채취
6. 지정된 동네 병원·의원- ①기본 진찰(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②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③양성일 경우 PCR 검사까지 진행→④확진 판정 시 해당 병원·의원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실시
*지정 병원·의원 이용 시 진찰료 5천 원 부담, 검사비 무료
*확진 판정 후 치료제 처방 및 코로나 재택치료는 검사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만 해당
*지정 호흡기전담 클리닉 및 병원·의원 이용 정보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링크 클릭)